취업사실 숨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고발된 이들은 실업자로 신고한 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50만~16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데,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근로제공·자영업 개시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부천·김포지역 관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03년도 78명, ’04년도 177명, ’05년도 277명, ’06년도 398명, ’07년도 40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도 ’03년도 26,688천원, ’04년도 104,807천원, ’05년도 80,988천원, ’06년도 133,253천원, ’07년도 445,215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07년도에는 브로커의 개입으로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산망을 보강하고 부정수급전담팀(반)을 신설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과 도덕적 불감증(재수없는 경우에만 적발된다는) 등으로 부정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인 취업사실의 미신고와 더불어 조기재취업 또는 재취업(구직)활동의 허위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지난 2007년도의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조기납부를 촉구한 후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도 추가고발 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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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고용보험팀 김민호, 김혜영, 박혜은 032-320-8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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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