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 운영을 위한 기숙사 설치”를 결정하고 3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산중에 국고에서 75억 원을 받고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304억 원을 충당한다고 한다. 부산시 교육청이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에 대해 교과부 담당 과장은 대도시 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가 5월 20일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8년에 지정하는 대상 학교는 농산어촌에 지역에 88개교 지정 ·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통학 거리가 멀어 학교 인근에 하숙을 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 원래 책정했던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와중에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 이러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정하면서 이 학교들은 자율학교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 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해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선정, 교원 자격 등에서 특별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농어촌지역과 특성화고교가 아닌 대도시 지역에 자율학교 지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시 경쟁 교육의 풍토에서 자율학교가 입시 편중 교육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에 기숙사를 지워주고 입시 편중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창의적 교육을 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입시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추진 일정이 2008년 말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늦추어 놓고 기숙형 공립학교와 마이스터고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교육 예산을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에 배정할 경우에 공익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면 입시 편중교육과 편중 예산 지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공교육의 원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왜곡되는 것이다.
기숙형 공립학교 역시 농어촌 지역에 또 다른 교육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대도시 지역에 이러한 정책이 교육감들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교육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2008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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