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95개소를 제외한 1,55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서 미생물(3), 유해영향물질(2), 심미적 영향물질(2) 등 7개 수질기준 항목을 조사하였다.
수질기준 초과유형 및 시·도별 초과현황을 보면, 수질기준이 초과된 155개소 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51개소(97.4%)이고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2개소(1.3%)이며,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2개소(1.3%)이다.
시·도별 초과율은 전북이 31.3%로 가장 높았고, 경남(18.3%), 부산시(15.3%), 서울·광주(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1/4분기 기준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2005년 6.2%, 2006년 9.5%, 2007년 13.5%로 초과율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초과율이 감소(1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수질기준이 초과한 사유로는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증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15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과 사용중지(110개소) 또는 사용중지(43개소) 등의 조치와 함께 안내판에 “사용중지(사용금지)” 경고문을 게시하고, 2개소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중지 하도록 안내판에 게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회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1년간 계절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고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다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에서 기준초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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