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자재 보급을 유도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매년 1~2회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폼알데하이드: 4~1.25, VOC: 4~10㎎/㎡·h)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금번 고시되는 57종을 합하여 총 227종이다.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2.7%인 57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제한 자재로 고시되게 되었다.

건축자재별 기준초과율은 페인트(21%), 바닥재(12.8%), 벽지(11.8%)이며,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준초과 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건축자재 관리강화를 위해 방출기준 개정과 고시된 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선진국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자재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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