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은 군의 공적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군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 선발고사(국어, 영어, 수학)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네 가지 영역으로 방과 후 4시간의 보충수업에 이어, 23시 35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영구히 격리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되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응모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 면담한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 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교육기본법의 틀 속에서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 정당성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 공립학원 설치·운영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 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공립학원의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 ·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전국에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시작으로 경남의 합천, 산청, 영덕, 경북의 고령, 봉화, 의성, 영덕, 전남의 곡성, 완도, 전북의 김제, 군산 등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와 맞물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결국 농어촌 지역에 또 다른 교육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재가 “명문대학 입학”을 통해서만 양성된다고 볼 인식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는 결정을 존중하여 교육 예산을 특정 학교와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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