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29일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대상 무단 주류판매 행위로 지적받은 업소관계자, 업종협회 간부 등 70여명을 소집해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사업(‘08.5.26~12.31)”의 시작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 적발받은 업소(총 3,346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촉구했다.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율과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 중심이 되어 2007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 지역 소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편의점 등의 업소(총 5,0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의 지도아래 자원봉사 청소년(총 73명)을 직접 투입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를 판매· 대여·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또한, 이날 올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예정인『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계획』을 동 교육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동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와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청 소재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편의점 등 비교적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전반기(6~10월)는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주관으로 성인과 자원봉사 청소년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실태(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판매 관련 규정)와 동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후반기(11~12월)는 전반기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활동에도 불구,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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