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 중 만 6~65세 미만이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등급별 월 최대 9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변처리 보조, 일상생활 보조, 사회활동 보조 등을 원하는 해당 장애인의 신청을 연중 수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자치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사회복지과,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 부천장애인복지관(오정구 작동, 675-9901)
▢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원미구 춘의동, 654-7399)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원미구 상동, 665-2580)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032-320-2923,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