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됨에 따라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 3(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6.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07. 12.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공항·선박 등에 응급장비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설치가 구체화되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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