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보호구역의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의견수렴 절차는 현행「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못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 등이 어려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면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아동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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