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반적인 저임금 문제, 나이 차별과 학습권 우선 등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초’저임금이 당연시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일 7시간(연소노동자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69조) 이상의 장시간 노동, 1일 8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밤 10시 이후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과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중첩되어 1318 청소년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 속에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이 제한적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용돈 벌이’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사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를 값싸고 부리기 쉬운 노동력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초’저임금 실태가 되풀이 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열망하는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곧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현실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인상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008년 5월 30일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겨울방학동안 지도·점검한 666개소 중 487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장의 근기법 위반율은 “59.5%(’05)→58.3%(’06)→68.6%(’07)→73.1%(’08. 겨울)”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최저임금’ 위반이나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미부여 등 임금관련 제 규정 위반 외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연소자 증명서’와 ‘취직인허증’ 사업장 비치 위반, ‘폭언·폭행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성희롱 금지’ 위반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근기법 뿐 아니라 ‘초’저임금의 「최저임금법」위반, 빈번한 성희롱 발생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취약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도·점검의 허술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청소년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시 근기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 ‘노동안전’ 실태 점검 등 배달 교통사고와 화상, 자상,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규정(근기법 제93조) 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최고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 노동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예외 되는 규정은 더욱 지켜지지 않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기법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올해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2005.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서가 마련) 시행 3년이 된다. 3년이 지나도록 대책 내용 중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도 “마련 중”이다. 대책 마련과 ‘친기업적인’ 교과서 개편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년 6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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