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주식회사 메딕콘이『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08. 5. 3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사건은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10.18.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로 한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결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 6. 25. 한국편의점협회장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물건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2007.12.12)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고시는 적법·유효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 통보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의미의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 고시가 적법·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08. 6. 2)하고, 동 물건이 시중에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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