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자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의 거주환경을 광역적 계획에 입각하여 개선함으 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정비 촉 진지구로 지정(‘07. 03.12)된 원미·소사·고강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06월 11일부터 06월24일까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부 천시청 뉴타운개발과와 구청 건축과 및 인터넷(http://ntown.bucheon.go.kr)을 통 하여 공람을 실시한다.

금회 공람에서는 ‘07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Master Planer와 자문 MP(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등), 용역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MP회의를 원미지구 48회, 소사지구 41회, 고강지구 49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와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 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 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광고물 관리계 획)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하고 의견 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회 공람되는 3개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 도시 이미지 개발과 지역주민이 재정착되는 살고 싶은 도시, 주변의 환경요소가 이용되는 생활도시, 가로경관이 연출되는 열린 보행자 및 자전거 도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도시, 개방형 주거 유형을 통한 안전한 도시와 난개발로 훼손된 환경 및 생태공간의 복원, 다양한 주거 유형을 통한 개인영역과 공적영역의 공간 창출 및 조화로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도록 건축개념이 도입되었다.

3개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의 공원·녹지, 구역내 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 상하수도, 복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1조5천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시행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시행인 가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회 공람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에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포함)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기반시설 비용 분담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은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원 상담을 운영키로 하였다.

금회 공람하는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원미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1,915, 133.5㎡

○ 원미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 1단계 사업구역중 춘의1D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춘의2B, 심곡3B, 원미4B, 원미6B, 원미7B, 원미8B, 원미9B, 소사 10B는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춘의11구역(준공업지역)은 추후 사업시행자에 의해 별도 개발계획 수립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단계 사업구역은 원미5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원미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안)
- 단위면적당 비용분담금 : 210,000원/㎡

소사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2,504.511㎡

○ 소사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1단계 사업구역중 소사본1D구역, 소사본2D, 소사본9-1D, 소사본9-2D, 소사본9-3D, 괴안1D, 괴안2D, 괴안3D, 괴안6-1D, 괴안6-2D, 괴안7D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소사본3B, 소사본4B, 소사본5B, 소사본6B, 소사본11B, 소사본12B, 괴안5B, 괴안9B, 괴안10B, 괴안11B, 괴안12B은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소사본7E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추후 사업시행자에 의해 별도 개발계획 수립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단계 · 3단계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소사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안)
- 단위면적당 비용분담금 : 208,600원/㎡

고강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1,745,378㎡

○ 고강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 1단계 사업구역중 원종3D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원종2B, 고강3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2단계 원종2B, 원종4B, 고강1B, 고강2B, 고강3B, 고강4B, 고강5B, 고강8B는 주택재개발구역임

- 3단계 원종 1B, 고강6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고강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안)
- 단위면적당 분담금액 : 166,000원/㎡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보면 원미·소사지구는 기반시설부지 평균 순부담률이 10%이상이 되고, 고강지구는 순부담률이 6.6%로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던 점이 특징이라고 부천시는 밝혔다.

각 지구별 기본구상(안)에 대한 특징은 원미지구는 주거 및 준공업지역 혼재지역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천의 중심지를 과거의 영화 재현을 실현하고자 통합의 도시, 정체성 도시, U-City,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고자 계획하였고,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원미산의 자연을 지구내로 끌어 들여 50m녹지축을 조성하여 지구내 단지를 연결시켜 주는 중앙공원을 순환가로 녹도와 연계한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옛 부천의 유일한 하천인 소사천, 춘의천을 복원 아닌 재 조성을 통해 원미지구 생태하천의 복원으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원미르네상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하철7호선과 연계된 춘의 역세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을 위해 내외부 공간의 상호, 유입과 공간감 변화와 LAND MARK 공간을 마련하여 활기찬 원미지구 만들기를 위해 역전광장 및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집회,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공간으로 활용 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또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소사지구는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소사”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청정자족 도시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사성 있는 곡선형 가로망을 유지하고 보 행로 확보를 위해 지구전체와 주변 산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하였다.

현재의 도로를 유지함과 동시에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도 현재의 가로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도로횡단구성 계획과 함께 현재는 복개된 하천을 복원한 자연형하천 조성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사지구는 경인전철의 소사역과 원시-안산 간 지하철이 통과하는 입체역세권으로 부천시를 상징하는 LAND MARK TOWER를 계획하여 수평적 안정성과 수직적 역동성의 조화가 되도록 하고자 소사역-지상·지하 광장 -경인로-업무·상업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입체복합시설이 조성되어 역세권 활성화와 부천지역 방문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부천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지구는 “정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에코시티”를 구현하고자 체계적 녹지네트 워크로 바람, 물, 사람이 순환하는 친환경 Eco-City, 교육 복합 시설을 통한 교육, 문화, 복지 중심도시,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 넘 치는 도시, 지역특성 및 커뮤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는 복합커뮤니티 도시가 될 것이고, 특히 서울시와 접해 있는 고강동 능골산 공원과 구)신월 정수장부지를 경계 없는 열린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부천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동시 추진시 전·월세 문제 및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집값 안정 저해와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일시적인 폐쇄 등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 발생이 되고, 학원, 상가 등 주민생활편익시설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전·월세 문제 및 도시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적정 사업량을 산정하여 단계별 추진토록 하고, 시장은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며, 기타 제반사항 등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림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영업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거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비 등은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회 실시하는 공람내용은 확정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032-3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