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오늘은 기쁜 날!”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32분! 한 세기 동안 여성에게 억압과 굴종의 굴레가 되어왔던 호주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오늘은 기쁜 날!> 역사는 제17대 8차 본회의를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법개정이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개인 및 가족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헌법의 정신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호주제폐지에 적극 나섰다.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개념은 부계와 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평등적 가족개념으로 대체되고 기존의 호적부 대신 들어서게 될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호주제 폐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와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대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호주제 폐지의 기본취지를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요구되는 원칙에 가장 합치되는 방법으로 개인별 출생부와 혼인등록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목적별(사건별) 편제로 전환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신분등록부 및 혼합형 1인 1적 안은 호주제 폐지의 기본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 지난한 세월동안 올바른 제도마련을 위해 치루어 왔던 피나는 노력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분등록표는 개인의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데 원래의 기능이 있으므로, 개인의 신분과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전혀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과 소수자 인권보호, 헌법이념 실현 등의 원칙을 견지해왔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당론으로 결의한 것이다.

이제 목적별(사건별) 신분등록부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준비하려 한다.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대안을 토대로 사회인권단체들과의 밀접한 의견교환을 통해 그 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준비하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지난 세기 동안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었던 국가의 국민관리체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이라는 모든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브리핑 자료]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

-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는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를 분리하고, 신분사항이나 혼인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를 둠
-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등록하면서 개인정보의 집적문제를 해결
-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분번호와 혼인번호를 부여하고 신분등록 관련 업무에만 해당 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문제를 해결
- 가족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특정 가족형태를 신분등록부의 기본형태로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여지를 없앰
- 철저한 개인별 관리와 필요시 부기번호의 기입을 통해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권보호기능에 더욱 충실함
- 따로 등본을 만들고 민원발급을 위한 양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음으로 인하여 행정효율의 측면에서도 도움



○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목적별(사건별)로 공부를 작성 :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
- 신분등록부에는 최신의 내용만을 기재하며 다른 내용을 일체 기록하지 않음
- 신분변동부는 신분변동의 사실이 있는 때에 그 사실을 기록함
- 신분등록부와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하며, 신분변동부의 경우 발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

-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 등 항목으로 구성
- 혼인변동부는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함
- 혼인등록부와 혼인변동부는 신분등록부와 신분변동부의 관리체계와 같이 관리함
- 혼인등록부의 경우 각 개인에게 발급되고 가족관련정보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담지 않음

- 각각의 공부를 구분하는 ‘번호’는 신분등록 및 혼인등록의 사실을 기재하는 공부의 기록 순으로 구성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각의 공부에 기입된 부기번호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유발되는 침해 방지
- 각각의 부기번호를 통해 동일인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연락처

78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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