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봄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28~5.16일까지 도금시설, 병원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1,339개소 중 폐수발생량이 10m3/일 이상인 업체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 등 398개소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52개소(위반율 13.1%)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적발률의 약 3.5배(‘08. 1/4분기 지자체 적발률 3.7%)

위반정도에 따라 사용중지(7개소), 영업정지(5개소), 개선명령(16개소) 및 과태료 등(25개소) 5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가지관(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17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주)글로벌써키트, 한국전자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조업한 성광도금, 화정테크 등 5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10일)와 함께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유독물사용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주)바이오매스피시비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미확인한 한성실업 등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강원대학교병원 등 16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태원금속 등 2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당지자체에 의뢰하였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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