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설명회 개최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차별시정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 7. 1부터, 100인~29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7.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시행된다.
차별시정제도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 · 통상 · 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적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 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차별시정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조정 · 중재포함)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아울러 적절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지청은 설명회를 통해 개별사업장의 비정규직법과 차별시정제도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계약해지 또는 외주화하는 고용불안을 막고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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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부천지청 노사지원과 김종명 032-71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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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