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집회 참석했다 연행된 청소년들에게 훈방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인권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가 너무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촛불집회와 관련해 학생을 조사하는 일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위 중 14세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는 연행된 청소년에게 훈방을 미끼로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몰상식한 일들이 경찰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인신구속을 빌미로 청소년의 양심과 영혼을 제약하려는 경찰의 처사는 너무나 치사하고 오만하다. 어린 청소년에게도 사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집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권리를 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교사나 경찰뿐 아니라 국가 역시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모든 비인권적 상황에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상응하지는 못하고 군부 독재식 방식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려한다. 공권력 남발이라는 자충수를 계속 두는 이상 경찰은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들이 물리적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그들의 생각을 가두고 싶어 했으나 실패했던 역사의 교훈을 이번 기회에 새겨보길 바란다.

청소년에 대한 도를 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전교조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2008년 6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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