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난예방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활용
위험시설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무료 도민안전점검청구제는 생활주변의 노후주택, 축대,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빗물이 새고 경기도 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시설을 상시 접수받아(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전문직 공무원 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물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주변의 노후주택, 축대,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빗물이새고 넘어질 우려가 잇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는 제도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자주찾는메뉴-안전점검)또는 경기도 재난총괄과(031-249-4774~6)와 시· 구 재난관리부서 (시 재난안전관리과 320-2962, 원미구 650-2162, 소사구 340- 6375, 오정구680-2164)로 전화접수 신청 시 원인분석 및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준다. ☞ 단 공동 주택(20세대이상),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정기점검은 제외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재난안전관리과 김경숙 032- 320-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