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사의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 글자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약관을 읽고 내용을 인지하는데 현저하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약관법 제3조 제1항 위반한 것임

아울러, 8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에게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음

카드사들의 가맹점약관은 가맹점 공동이용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하고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것은 가맹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됨

1. 10개 신용카드사의 약관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처리

□ 위반사업자

전업 카드사 6개(비씨, 엘지, 삼성, 신한, 현대, 롯데)와 은행계 카드사 4개(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 심사경위 및 쟁점사항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조항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약관을 읽기 곤란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심사함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한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

신청서 이면기재 및 교부용 약관의 글씨를 작게 한 것이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된 것임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위법성 및 조치사항

신용카드사가 약관조항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함으로써 고객이 약관내용을 인지하는데 현저하게 어려움을 주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을 위반
*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이 아님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포인트 내외
-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

다만 약관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심인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진시정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 사건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법 위반 확인 및 경고 조치함

□ 금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약관법 제3조 소정의 사업자의 약관명시·설명·교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임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약관의 명시·설명·교부의무를 이행하도록 주지시킴으로써 향후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을 기대

2. 8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약관상 불공정조항 시정

□ 위반사업자

전업 카드사 6개(비씨, 엘지, 삼성, 신한, 현대, 롯데)와 은행계 카드사 2개(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 시정된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 카드사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 의무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
②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비씨카드, 엘지카드, 롯데카드]

②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회원과 가맹점 공동이용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이 약관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신한카드]

※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 신용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의 매출전표를 접수 대행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

카드사들의 가맹점약관은 가맹점 공동이용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하고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것은 가맹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맹점으로서는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카드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가 강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동 조항으로 인하여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임

□ 시정내용

가맹점 공동이용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 여부를 가맹점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함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카드의 취급을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기대 효과

이번 약관시정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가맹점 모집이나 수수료율ㆍ신용매출한도 등과 같은 거래조건 설정에 있어서 카드사간 경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507-0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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