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정부의 공휴일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공휴일 축소의 이유로 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를 들고 있지만, 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 노사간 합의한 약정휴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공휴일이 축소되면 민간기업노동자의 휴일도 줄어든다.
노동자들의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공휴일 축소는 내년 또는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40시간제의 혜택은 보지도못하면서 공휴일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굳이 공휴일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공휴일 축소의 효과는 발생된다. 올해만 하더라도 신정2일,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1일, 제헌절1일, 추석2일, 성탄절1일등 모두 8일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된다.
정부는 공휴일 축소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사간 분쟁을 야기할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노동시간은 ILO나 OECD가 발표하는대로 연간 2400-2500시간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공휴일 축소방침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노동시간단축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올 임단협에서 기존의 법정공휴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더 나아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이 중복될시 다음날을 휴일로 보장받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715-7736.6727
-
2007년 2월 20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