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중소기업 자금조달 용이해져
1. 주요 제도개선 내용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증권업협회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의 ‘기술기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08.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장제도 개선
ㅇ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프리보드 지정 전단계인 ‘예비지정제도’ 도입
ㅇ 예비지정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신규지정된 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하여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 개선>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 등을 투자자보호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ㅇ 기업의 존립가능성과 무관하여 거래소에서는 이미 폐지(’05.12.23)된 불성실공시에 의한 퇴출제도(삼진아웃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년간 불성실공시 3회시 퇴출 → 2년간 6회시 퇴출)
ㅇ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즉시 퇴출제도를 도입
ㅇ 투자유의사항 공시를 불성실공시 2년간 4회 이상으로 개선(현행 2년간 2회 이상)
ㅇ 지정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때에는 불성실공시 예외로 인정
<기 타>
신규지정 신청 기업의 적정성 심사기간 연장 (5영업일 → 7영업일)
투자자분류코드 중 자산운용회사 등이 운영하는 펀드를 공모펀드(분류코드 3000)와 사모펀드(분류코드 3100)로 세분화
2. 기대효과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로 정부지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프리보드를 통한 기업 성장기반 마련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정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시장간 형평성 제고
3. 시행시기 : ’08. 7. 1
※ 투자자분류코드 세분화는 거래소와 동시 시행(’08.6.23)
※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삼진아웃제)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 개선은 전산개발 완료시 시행(’08.9.1)
웹사이트: http://www.ksda.or.kr
연락처
한국증권업협회 프리보드관리부 시장지원팀 장석환 팀장 02-2003-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