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비(實費):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식비 소요액(예: 월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와 관련해서는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으며,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식비, 이미용비 등 제외),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하여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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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장재혁 02)2023-8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