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87건(43.5%),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62건(39.8%),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5건(14.4%)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61건 : 22,790만원)하고, 83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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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변인실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김동구 과장 02-2110-7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