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동대구세무서(서장 손승락)와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전국 처음 도입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도록 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세전자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제무재표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동대구세무서와 대구은행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이 은행에 제출할 국세민원증명을 바쁜 시간에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은행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해당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 시범실시 후 타 금융기관 등에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전국 은행고객 年 1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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