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각 연금별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10년, 특수직역연금: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정산받게 되나, 앞으로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채우면 당사자의 연계제도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국민연금에 8년 가입 후, 공무원으로 15년 재직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8년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15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7년 연금간 이동: 국민연금→특수직역 41천명, 특수직역→국민연금 47천명
공적연금간 연계제도는 2003년 이후 논의되어 오다가 이번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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