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농장 피해 인정
신청인은 2004년도에 건설된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가야고가 교량의 그늘로 인한 일조피해로 대추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뿐만아니라 농지 가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3년간의(’05~‘07년)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영구적인 대책으로 피해농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대추 농장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최고 90%의 일조방해를 받는 등 대추밭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절별로는 대추나무가 휴면하는 기간인 1~3월까지는 월평균 65~78%, 착과에 영향을 주는 4~5월에는 10~23%, 그리고 과실 비대와 당도증진 등이 이루어지는 8~10월에는 4~54%의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방해는 식물의 광합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생육 부진, 착색불량, 당도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로 나타났는 바, 동 대추밭은 장기간에 걸친 일조방해로 그 피해가 누적되어 전체면적에 대해 25%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2,971원/㎡) × 전체농지면적(2,735㎡) × 일조피해율(25%) × 피해년수(3년)를 적용하여 대추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6,094,260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지 매입 등 영구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계속적인 대추나무 재배여부의 불확실성, 향후 농지의 매도, 임차 등의 발생 개연성이 있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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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안진철 심사관 02-2110-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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