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전국 2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냈으나,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영향까지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적 요인을 배제한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 및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 채용감소분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응답, 나머지 20.4%의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감소와 더불어 고용자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 중소기업은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으나,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켰다는 기업은 15.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영향과는 별개로, 최근의 경기악화가 비정규직 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을 축소시켰다는 응답은 26.6%로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영향(20.4%)보다 6.2%p 높게 나타났다. 결국, 최근 부진한 고용사정의 직접적 원인인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포함)의 감소는 경기악화, 비정규직보호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전환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고용유연성 확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지적하였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고용유연성 문제보다 인건비증가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당초 채용경로가 달라서‘라는 응답이 16.0%에 달해, 기존 정규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정규직화의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은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주로 교체사용(36.5%), 외주화(27.4%) 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은 외주화와(36.6%)와 기간제 근로자 교체사용(35.5%)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간제근로자 교체사용‘(37.5%)이 외주화(20.6%)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응방향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근로자에게 나누어 배분‘이 대기업(12.9%)에 비해 중소기업(1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중소기업에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61.7%,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책 없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 중소기업의 61.7%가 아직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시정 대책 수립비율이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부터 차별시정조항이 적용되는 100~299인 사업장 역시 절반가량(47.7%)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82.5%가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응답한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차별시정조항에 대비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27.7%)외에 ‘법안내용, 대응방향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6.8%에 달해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업무의 특성을 묻는 설문에서 조사대상기업의 85.5%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업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 55.8%, 사용기간제한 폐지를 통한 일자리 확보 시급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 조치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55.8%는 ‘기간제사용제한 규정을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선택, 비정규직보호법 내용 중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대기업(50.5%)보다 중소기업(58.8%)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정규직과보호를 개선,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유인 축소’(23.2%),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보호’(14.2%)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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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팀 박호균 02)327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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