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상 고객에게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을 내년부터는 찾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비과세 상품에 대한 가입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최근 절세형 금융상품 폐지를 앞두고 정기예금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이러한 예금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7월 1일(화)부터 올해 말로 폐지 예정인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고객 중 자유만기회전예금 상품 가입고객에 대해 12월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3%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유만기회전예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의 이자율을 매년 적용해주면서(금리가 올라가면 인상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매 1년 단위로 중도해지도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자유만기회전예금 가입고객에게 최장 5년(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한 경우)까지 특별우대금리 0.3%포인트 만큼 이자를 제공한다. 만기를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한 경우에는 절세형 금융상품 상품이 폐지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생계형비과세저축 : 세금 한 푼 안내는 예금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된다. 단, 만 60세 이상 남성, 만 5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연 이자가 5.5%인 예금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과세 때보다 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 : 세금 조금만 내면 되는 예금.
15.4%의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낮은 9.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입한도는 만 20세 이상인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고 만 60세 이상 남자, 만 5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6000만원이다. 단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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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마케팅통할부 부부장 윤형곤 (053-740-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