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 金周秀)는 2008년 8월부터 그동안 주차료를 받지 않던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도매시장 기여도에 따라 주차료를 차등하여 받는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산정은 등록 화물차량과 미등록 화물차량으로 구분하며,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면제시간의 혜택이 부여된다. 주차료 및 면제시간은 별표와 같다.

도매시장 물류 기능에 따라 차등 혜택 부여

그동안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은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출입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가락시장과 무관한 화물차량들이 장기로 주차하고,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여 시장의 교통·주차 여건을 악화시키고 물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매시장의 물류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금번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사는 금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출하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하였다. 면제시간은 ▶ 입주자·출하자 차량 14시간 ▶ 구매자 차량 8시간 ▶ 기타 화물차량 3시간 등이다.

가락시장 교통, 주차 환경의 획기적 변화 계기

이번에 추진되는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는 2007년 시행된 ▶화물차 등록제 ▶24시간 주차장제 ▶정기권 승용차 총수제 및 2008년 5월실시한『정기권 승용차 지정주차 구역제』와 더불어 가락시장 교통·주차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량 등록 및 주차택 교부 전담 창구 설치

한편 공사는 공사건물 1층 주차관리실에 등록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미등록 화물차량이 쉽게 화물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주차택(RF Tag, radio frequency tag)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화물차 등록 신청자가 차량 등록부터 RF택 교부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RF택을 교부받은 화물차 소유자(운행자)는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RF택을 부착하면, 화물차량의 물류기능 수행 유형에 따라 부여받은 주차면제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시장을 출입할 수 있다.

화물차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개선

공사는 2007년 6월부터 화물차 등록제를 시행하여 10,200여대의 화물차량에 대해 차량 유형별, 기능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전산등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금년도 4월까지 화물차 주차관리 프로그램 개발, RF주차 시스템 보완, 주차관제 네트워크 설치 등 화물차량 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였다.

현재 공사는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08년 6월에서 7월사이 화물차 주차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출입 화물차량의 주차시간, 출입회수, 시간대 등 출입 정보를 집계·분석하여 물류순기능 차량과 역기능 차량 리스트를 작성한다.

물류 역기능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 축소·주차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 순기능 차량에 대해서는 유형별 부여된 주차시간 이외에, 화물차량 운행자의 영업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면제 혜택을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역대기, 경매지연 등 물류 수행에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걸쳐 용이하게 면제 시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원거리 구매 차량에 대해서도 물류 수행 형태 및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면제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공사는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로 출입 화물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락시장의 교통·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고객지원팀(02-3435-0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개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에 위치한 공공기관

웹사이트: http://www.gar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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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 고객지원팀장 김범준 02-3435-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