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의 ‘아리아케 소송’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6월 27일, 일본 사가현지방법원은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피해를 겪고 있는 어민과 시민들이 방조제 철거와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제기한 ‘되살아나라! 아리아케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년 이내에 방조제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후 5년 동안 계속 수문을 열어두도록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가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의 사업과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한 피고(일본 정부)로서는 이로 인해 아리아케해의 어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아리아케해의 어민들에 대해 솔선하여 그 당위성의 가부를 해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개문조사가 불가결하다. 아리아케해와 같은 광대한 해양 환경 변화의 원인을 본건을 제기한 시민들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피고는 본건의 사업과 아리아케해 환경 변화의 인과관계에 대해 스스로 일반적인 입증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본 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본 재판소로서는 본 판결을 계기로 중장기 개문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완공된 지 11년이 지난 이사하야만 방조제의 수문을 5년 동안 열고 정부가 환경 변화의 원인을 찾으라고 명령한 것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영향과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본 최대 규모의 갯벌을 매립하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모델이 된 곳이다. 새만금에서도 2006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이사하야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환경재앙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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