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여름 휴가철 행락인파로 인해 급격히 증가되는 음식·숙박시설 등의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피서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서지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와 합동으로 휴가기간 동안(7.19~8.18)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숙박시설(민박, 펜션)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설점검, 내부청소 등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운영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처리시설 미설치·분뇨 무단투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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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김선호 과장 02-211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