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7. 2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편승해 총파업을 진행함으로써,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對정부 및 對사용자 교섭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등 향후 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주목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완성차 4사의 산별참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는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불법쟁의행위인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도 근로 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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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2팀 김경석 책임 전문위원 02-327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