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명한 행정약정은 ‘07년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코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고,
* 체코 파견 한국인 59명(연 867백만원), 한국 주재 체코인 11명(연 45백만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체코 거주 한국인 : 교민 약 80명, 체류자 약 2천5백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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