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지난 4월부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6가지 차별영역 중에서도 ‘고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작 사업주가 이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치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金宣奎)은 오는 7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 설명회는 장차법의 주요내용 및 구제절차, 사업주가 알아야 할 장차법 및 사업주 지원제도 설명이 있은 후, 참석한 사업체로부터의 질의와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주가 장차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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