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5일 및 7월2일 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국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킬로 그램 이하)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시험·연구·검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지(시행령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함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이상 시행령 개정)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이상 시행규칙 개정)

또한,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사항(시행규칙 개정)은 다음과 같다.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GLP)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함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 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 함(시행규칙 개정)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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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정선화 과장 02-211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