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종 수난(水難)과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모두 19명(의사자 신청자 5명, 의상자 신청자 12명, 부상등급변경 신청자 2명)으로, 의상자 신청자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제행위 미흡·급박한 위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인정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상등급 판정 등을 위해 심의를 보류했다. 또한, 부상등급변경 신청자는 1명에 대해 불인정, 다른 1명에 대해 향후 추가자료 입수를 통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보류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들을 사례별로 보면, ’07년 8월 강화도 석모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조류에 휘말린 직장 동료를 구조하고 사망한 故 정재구(남, 34세)와, 같은 해 12월 폐수처리장에서 일하던 중, 폐수처리장의 위험한 농축조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폐수 속에 뛰어들었으나 가스와 악취에 중독되어 사망한 故 김윤근(남, 33세), ‘08년 4월, 울산시 태화강에서 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목격하고 뛰어들어 아이를 구조하였으나 자신은 사망한 故 강준영(남, 24세)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한 ’07년 2월,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2차 사고를 염려하여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호하던 중, 후속 차량의 충돌로 부상당한 김상건(남, 46세)과, 경북 영주시 수영장에서 수영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풍우로 무너지려는 대형 텐트를 몸으로 버티다가 부상을 당한 나진훈(남, 54세) 등 6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금년 2월에 개정 완료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1~9등급)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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