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합리적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공적 연기금으로는 최초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6.30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나누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의 차등지급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기본급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인력이 지원하는 인력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할 예정이며, 성과급은 MBO에 근거한 목표성과급과 재무적 성과의 초과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목표성과급 : 통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에 주어진 목표 달성시 지급
※ 초과이익성과급 : 사전에 제시된 재무적 목표수익률(a)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지급

특히, 지급방식을 차별화하여 목표성과급은 일괄지급하나, 초과이익성과급은 장기근무 유도 차원에서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민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재유치장려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기금의 새로운 시도로서 앞으로 마련될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용인력에 대하여 3년 평가를 기반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1년 단위 보수 및 3년 단위 고용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방안은 3년 계약직 신분인 전문 운용직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지침을 만들기까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운용의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평가와 보상이 분리되고 보상기준 등의 투명성·객관성이 떨어지며,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부는 지난 2월「기금운용위원회」산하에 성과평가와 보상을 전공한 12명의 민간전문가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가 동 지침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2009년부터 새로운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침 시행으로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합리적 평가와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후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장래 수급자에게는 보다 나은 급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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