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감에게도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내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북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그릇된 관행과 학생을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아닌 단지 교육과 지도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발생하였다. 사실 해당학생이 집회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칭찬을 할 일이지 나무랄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로 보고 관련 활동을 조사하고 제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경찰과 학교가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성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학생은 시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학생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은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하여 권장할 일이다.
지난 2007년 12월 14일에 제정되고 올해 3월 1일로 발효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 현재 교과부에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학생인권 담당부서가 없고, 단지 ‘학생생활안전과’에 담당자로 1명만을 배치하고 있어 학생인권 향상을 위하여 충분하게 논의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 법 조항’에 있는 ‘학교의 설립자’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 및 청소년 단체와 함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하루 빨리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보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라!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선학교 담당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전교조도 학생들이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사회 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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