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정보육교사제도 실시
파견되는 교사들은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보육전문가로 보육정보센터에서 면접과 영아보육에 대한 일정교육을 실시한 이후 가정에 파견된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는 이달부터 이용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가 희망할 경우 만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교사와 합의하여 1:2 보육도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은 만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미만은 17만원, 12~24개월은 8만2천원, 24~36개월은 5만5천원이다. 단 취업여성자녀의 경우 0세(첫째아 7만5천원, 둘째아 18만6천원), 1세(첫째아 6만6천원, 둘째아 16만4천원)에게 지원된다.
또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15만원, 영아특수근무수당 5만원 등을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032-322-86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보육교사에게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가정의 보육료 부담액이 줄어들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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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가정복지과 032-3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