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연구회, 오는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출범2주년 기념식 개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을 통해 친일재산조사위의 지난 2년간의 활동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2부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주관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의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존재형태 등에 대해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최용규 전 국회의원, 위원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출범2주년 1부 기념식은 유공자표창, 기념사, 축사, 경과영상보고와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2주년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부 학술토론회는 개회사(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도면회 회장)에 이어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초청 강연(주제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역사적 정당성’)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존재형태에 관한 세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귀족의 재산보유 규모와 경제활동(이기훈, 목포대)' '중추원 중앙참의의 발탁배경(이승렬, 연세대)' '일제강점기 중추원 지방참의의 발탁배경에 대한 연구(허영란, 울산대)'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100여년의 역사적 시공을 뛰어넘어 사회 가치기준을 바로세우고, 후대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기에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조사업무를 통해 친일재산과 관련된 역사적 변동사항이 총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며, 이후 역사학적, 사회학적, 법학적으로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인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5. 12. 29.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6. 7. 13. 발족한 뒤 친일재산 조사 및 국가귀속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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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미은 연구관, 019-33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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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9일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