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8. 7.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기준개정(안)은 그간 「건축자재 방출시험」('04년~'07년) 및 「액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합리화 연구」('07년, 국립환경과학원)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준 조정·강화인데, 첫째,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현행 1.25~4(㎎/㎡·h)에서 '09년 0.5(㎎/㎡·h), '11년 0.12(㎎/㎡·h)로 강화하였다.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물질이고 인체에 암까지 유발하기에 관리강화가 필요함에도, 현행 기준은 일본 보다 10배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초과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2011년까지 점차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0.12㎎/㎡·h)까지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되,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줄 방침이다.

둘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행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TVOC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하였다.

현행 접착제·일반자재로만 구분되는 TVOC기준은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톨루엔 기준신설은 현행 총량(TVOC)기준으로는 VOC중 미확인(Unidentified)물질이 많아 정확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이다.

톨루엔은 개별VOC중 방출 빈도와 실내공기중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8.7.10일에서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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