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어비즈-하이컴 특허심판원의 심결(2007당162) 취소 판결

인천--(뉴스와이어)--(주)선각-메딕컴과 (주)디어비즈-하이컴간의 특허 권리범위확인(특) 소송(2007허10064)에서 (주)선각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08년 5월 22일 판결문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2007당162)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주)디어비즈-하이컴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이유로 (주)선각-메딕컴의 수 많은 가맹점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주)선각-메딕컴 및 가맹점들의 반격이 거세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선각-메딕컴 법무팀은 2년여 기간동안 하이컴의 고소로 조사받은 수백개의 메딕컴 가맹점중 단 한곳도 처분을 받은 곳이 없으며 대부분 특허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에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이 계류중인 곳이 많다며 이로 인해 아직도 여러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해 변리/변호인의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적법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디어비즈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법률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선각 메딕컴서비스 개요
선각메딕컴은 세계최초로 ARS컴퓨터복구솔루션을 개발해서 국내및 해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딕온, 조립PC출장서비스대행, 업체유지보수, 데이터복구등 컴퓨터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00 여개의 전국체인점이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 그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TV CF, 라디오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도 시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diccom.co.kr

연락처

(주)선각 법무팀 신용수 팀장, 032-623-7910,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