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민사조정신청 남발 우려”...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 압박 문제 제기
특히, 사고 피해자가 입원 등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마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 부치고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압박하거나 신청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 조정신청이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민사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또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법관 혹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유도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교통사고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음. 또한 교통사고는 바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그럼에도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단정지으며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민사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6월 20일 14:00경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방모씨는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정모씨의 차량 후미를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당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중 운전자와 탑승자 1인은 방씨에게서 명함만을 전달 받고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말한 후 현장에서 헤어졌음. 사고발생 3일 후인 06월 23일에 운전자 정씨는 차량의 수리와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는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보험혜택을 노린 거짓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치료비는 줄 수 없고 차량 수리비 5만원 만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정씨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를 종용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 권씨는 S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주모씨의 차량추돌로 사고를 당함. 이후 권씨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S화재 측은 이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치료비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진 검사비와 차량 수리비 6만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
민사조정신청은 소송보다 빠른 판단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여 소송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며, 당사자간의 다툼보다는 서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인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법적 절차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험사가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복잡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이 점을 노린 보험사는 소송이 아닌 절차이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정 신청을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민사조정신청을 악용하여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비도덕적 행위로 몰아세우는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행동을 당장 멈추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신속히 지급해야 만이 소비자의 신뢰 받는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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