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간 분쟁 해결
이번에 해결된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사업자간 대표적 갈등 사안으로 지난 달 스카이라이프와 CJ케이블 tvN 송출 재개 합의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분쟁을 종식하는 개가를 일구어낸 두 번째 사례다.
방통위의 지속적인 중재노력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오래된 분쟁을 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통신과 방송의 갈등을 풀고 상생을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99. 5월 KT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 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04. 9월 KT는 SO와의 설비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13개 SO와는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분쟁이 타결되었다. 다만, 13개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KT와 합의한 11개 SO는 주식회사 씨앤앰(강동케이블티브이, 송파케이블티브이, 마포케이블티브이, 노원케이블티브이),주식회사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충북방송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서남방송, 주식회사 동구케이블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제주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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