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실행 지침
〈 2008년 하반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내용〉
○ 하반기 서비스 대상 : 19천명(총인원 43천명→62천명)
○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당초 65%)
○ 서비스 가격 : 613천원(2주 기준)
○ 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산모 : 567천원+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산모 : 521천원+92천원
□ 하반기 세부실행 방안
○ 지침 적용시기 : ‘08. 7. 14. 이후 신청자
* 단,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 ‘08. 9. 1 이후 신청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산모의 식사준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등 산후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도우미 교육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시간 : 80시간으로 확대(당초 40시간)
○ 교육비 : 148천원/인
○ 교육인원 및 예산규모 : 약 17백명, 2억5천만원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임금수준, 근로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동 사업이 단순 돌봄서비스에서 벗어나 산모 가정의 토탈케어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