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맞춤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개최
지난 4월부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6가지 차별영역 중에서도 ‘고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작 사업주가 이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법률 시행 이행 이후 우려되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및 구제절차, 사업주가 알아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업주 지원제도 설명이 있은 후, 참석한 사업체로부터의 질의와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내용에 대한 문의나 동 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042-635-3701~2)로 연락을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연락처
대전지사 고용촉진팀장 신수정 042-635-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