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 4만개에서 5만개 업체로 확대
- 원사업자 10천개 → 12천개
* 제조 7,730, 건설 3,733, 소프트웨어사업·대형소매업 등 537
- 수급사업자 30천개 → 38천개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3. 9~3. 17. 기간 12개 지역에서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15회)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 조사배경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단편적인 현장조사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계
신고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법준수의식의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
< 조사대상 업체 : 5만개 업체 >
ㅇ 원사업자 : 12천개 업체(매출액순으로 선정)
* 제조 7,730, 건설 3,733, 소프트웨어사업, 대형소매업, 통신판매업, 건축설계·엔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 등 537
ㅇ 수급사업자 : 38천개 업체(1개 원사업자당 3~5개)
< 조사 범위 및 내용 >
조사범위 : 2004년도 하반기(7.1~12.31)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실태
기술자료 요구, 배타적거래 여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 자금 지원 등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05년 추가) 등
< 조사기간 >
원사업자 : 2005. 3. 7.~4. 4.(4주간)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후 5~6월중(3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전송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편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촉구
* ‘99~‘04년 기간 동안 법위반행위 시정실적
- 시정조치업체 : 7,959개 업체
- 시정금액 2,153억원, 수혜 수급사업자 117,767개 업체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 실시
100% 현금성결제하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04년 서면조사 면제 91개, 포상 7개 업체
’05년 서면조사 면제 135개, 포상 10개 업체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정책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하도급기획과 김만환 503-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