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선번호안내 선정기준을 위반하고,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안내한 행위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선번호안내 서비스란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고객이 불특정한 상호 또는 업종으로 질의한 경우,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가입업체(월 정액 3~5만원)의 전화번호를 균등하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 청진동 중국집 아무 전화번호나 알려 주세요? 하면,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된 중국집의 전화번호를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안내
현재 한국인포데이터는 충청이남 지역에서 114 번호안내를 담당하고 있고, 약808개 업종, 23,235업체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약 345억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가 우선번호안내 사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가입자를 모집하고, 업종별로 114 안내대상 회선수의 30%까지만 우선번호 서비스 가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관과 다르게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안내한 행위를 밝혀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포데이타의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제4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SKT, LGT와 KT간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 관련 손해배상 재정(裁定)건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SKT 및 LGT에게 ’01. 12월부터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과소 정산한 행위에 대하여, KT는 SKT 및 LGT에게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SKT : 262억 5천만원, LGT : 95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정(裁定)하였다.
착신과금(080) 서비스란 발신자가 080번호(예: 080-234-5678)를 눌러 통화하면 요금은 착신자(수신자)인 080서비스 가입자가 부담하는 서비스로서, 전화에 의한 고객의 주문, 예약, 각종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백화점, 은행 등이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KT는 서비스 가입자인 수신자로부터 통화요금을 징수한 후, 이중 KT의 일정금액(KT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상 LM요금의 45%)을 망 이용대가로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KT는 ’01. 12월 사용분 부터 SKT, LGT와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망 이용대가를 과소 지불하였고, 舊 통신위원회(제149차 심결, ’08. 2.18.)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제1호)상 금지된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으나,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간 협의과정에서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SKT, LGT가 KT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과소 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裁定)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 재정(裁定)이란 전기통신기본법 40조의2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또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신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사자가 그 손해의 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로, 통신전문기관의 행정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심결지원팀장 김재영 02-750-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