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2008.7.21.-2008.8.14) 운영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포함)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에서는 2008년 7월21~8.14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예되며,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3.13.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관할구역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이며 기타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02-2004-7305,7309,7315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seoul.jobcenter.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2-2004-7309
이 보도자료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