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 뿌리 뽑는다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 허진호)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일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유무선 전화결제 :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붙임1 :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구조 및 피해현황)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통신과금중개사업자(8개사)와 통신사업자(4사)가 참여하였으며, 출범과 아울러 각사 합의에 의해 마련한「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통신과금중개사업자 : 다날,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파네즈(8개사)
※통신사업자 : SKT, KTF, LGT, KT(4개사)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보협’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12월 (舊)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전화결제를 청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표준결제창』도입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결제가 차단되고 피해금액은 환불되며 불량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 해지를 통해 전화결제 시장에서 퇴출
○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가입과 동일한 해지절차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도 계약내용을 잘 살피고,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휴대폰/ARS 중재센터(02-563-4033, www.spayment.org)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이용자네트워크국 통신이용자보호과장 최성호 75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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