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사스(SARS) 검역감염병 지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신종전염병 유행과 국제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법 개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05년 5월 제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추가하여 종전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는 기존에는 검역법 제35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검역을 실시해 왔음

또한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동안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검역차량 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검역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팩스 2023-7551)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023-7552, 7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질병정책과 02-202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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