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사스(SARS) 검역감염병 지정
이번 검역법 개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05년 5월 제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추가하여 종전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는 기존에는 검역법 제35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검역을 실시해 왔음
또한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동안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검역차량 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검역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팩스 2023-7551)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023-7552, 7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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